06-17

타인 명의의 주택 경비 인정 문의

올해 혹은 내년에 결혼 예정입니다. 예비신부가 아파트를 구매하는데(신부명의), 이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여도 혹시 추후에 인정되는 부분(샤시 등)에 대해 주택 경비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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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 :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주택 취득가액 또는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담 주체와 소유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 실질적 증여로 볼 수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번 사례에 적용 주택 명의 : 예비신부 단독 명의 인테리어비 결제 : 예비신랑인 본인 카드 사용 → 본인이 부담 혼인 전이라면 제3자의 대금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예비신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비신부 입장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 적용 가능성) 3. 차후 혼인 후라면? 혼인 후에는 부부 간 거래이므로 배우자 증여공제 등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정되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여전히 비용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기본판단 기준입니다. 4. 실무상 안전한 처리방식 가장 깔끔한 방법은 예비신부 명의 계좌에서 인테리어업체로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드결제가 불가피하다면, → 본인이 카드로 먼저 결제 후 예비신부 명의 계좌에서 본인에게 대금상환 → 이체내역, 상환내역 보관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예비신부에게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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