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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비용 현금영수증을 매수자 아닌 동거인 명의로 발급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될까요?

남편 명의로 생애최초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시점에는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주택 매입 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이 제 앞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향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고 자 할 경우; 1. 현금영수증과 계약서 총액이 상이합니다. 수정해야 하나요? 2. 계약서는 원가+업체마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마진은 제외한 원가만 인정되는 걸까요? 3. 계약자명을 남편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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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자와 그 지출과 관련 증명서류의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입증하는 측면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과세관청의 측면을 보았을때 가장 수월하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이를 취득하는데 있어 지출한것이 증명이 된다면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지출증명서류에 표기된 명의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단, 지출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양도소득계산시에서도 지금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질의자분의 의도상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겠지만, 세무상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추후 양도세 계산시 차감하는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고, 그 세무상 인정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여 그 지출된 것이 증명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입자인 질의자분입장에서 보았을때 추후 양도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은 업체마진을 포함한 질의자분이 지출한 비용 전액입니다. 3. 공동명의로 진행하던, 남편의 명의로 진행하던 양도세는 결국 지분명의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금의 절세관련해여서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상의 기재금액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여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예시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2. 1번의 답변처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남편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누구 명의로 하든지 간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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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증빙(현금영수증 등)을 해당 주택 명의가 아닌 자로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테리어비용을 주택 명의인이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부부간 증여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들어가는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계약서, 영수증 등 입증가능한 금액이면 됩니다. 즉 업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업체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3. 계약자를 남편명의로 하든 배우자 명의로 하든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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