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부모에게 대여한 금액 변제 등

문의드립니다 1. 1가구2주택(모) 소유 2. (모) 소유 부동산 1채를 (자)가 유상매입예정 3. (자)는 모에게 5년전 전세반환금 2억을 대여 - 계좌이체내역(유) 차용증(유) 이자지급내역(무) 4. 부동산 매입시 대여금 제외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 가능한지?(6억-2억=4억) 증여세 추징여부등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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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 어머니에게 빌려드린 2억의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매매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가가 6억일 경우, 6억에서 2억을 차감한 4억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2. 참고로 해당 주택의 시가가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6억의 70%인 4.2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어머니께서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를 했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시에는 시가인 6억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2억에 대한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다면 정상적인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억원은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 범위 이내 금액으로 세적인 문제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입 시 해당 대여금에 대한 채무상환면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주택 구입 대금과 상계하였음을 증명하시면 일반적인 유상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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