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2년후에 회수했는데 세무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 22년 : 1억 3천만원 빌려줌(차용증 없음) - 24년 : 1억 7백만원 회수(대여금의 82%) - 25년 : 5만원, 10만원, 100만원 등 소액회수 회수 못한 2천만원 정도는 증여 비과세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 쌍방 모두 증여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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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보아 충분히 과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대여한 것임을 입증해야합니다. 1.3억원의 경우, 부모자식 간에 대여한 것이므로 이자,원금의 상환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 이므로, 실제 돈을 빌려줘야했던 이유 등을 세무대리인과 잘 세팅해서 대응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대응 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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