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친족간 증여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 2.2억, 실거래가 3.5천 아들명의 아파트를 어머니를 매수인으로 거래가액 2.5억원으로 올7월 실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계약당시 아들채무로 아파트가압류 설정, 계좌가 동결되어 어머니가 채권자인 캐피탈에 아들 채무를 대리변제하며 계약금 1억을 지불했고 잔금 1.5억은 10월에 지불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잔금 지불하지 못하고 대리변제한 채무 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처리,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신고한 실거래는 해지하고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해지없이 증여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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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이미 매매로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증여로 전환되었다면, 계약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거래 해지신고를 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에서 정한 ‘실제 거래가격 및 계약내용과 일치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아들이 어머니의 채무 1억을 대리변제 받은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잔금 미지급분 1.5억은 무상 이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이번 거래는 실질적으로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인 혼합거래로 보아 각각 세법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잔금 지불하지 못하고 대리변제한 채무 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처리,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신고한 실거래는 해지하고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해지없이 증여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증여로 하시면 대가를 하나도 받으면 안되고, 매매로 할것이면 대가를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는 안되고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30%까지 낮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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