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도 미리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최근 결혼해서 부모님께 혼인공제+성인자녀공제로 1억 5천만원증여받고 신고했습니다 추가로 8천만원을 빌려서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뒀는데 이 차용증도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꾸준히 원금 상환하다가 증빙하라고 할때 제시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무서 등에서 부채 사후관리 조사를 통하여 해당 차입관계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지, 혹은 실질이 증여로서 증여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작성하였던 차용증, 상환내역 등을 통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경우, 금전대여거래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대여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을 일부상환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차용하였을 때,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