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증여세 신고시 차용금액과 증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1년 7월에 아버지께 1억1천만원을 차용하고(차용증 쓰고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이자는 올 가을에 입금할 예정) 4천5백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여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 6월에 5천만원을 증여 받아서 기한내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일이 21년 7월인가요? 22년 6월인가요?? 22년 6월 22일에 증여 받았는 데 9월30일까지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증여세 신고할 때 작년에 증여 받은 것부터 해서 차용금액도 다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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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9.30까지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 + 사전증여재산 4,500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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