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부모님께 증여/차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단기(4개월)로 5억을 빌려서 활용 예정입니다. 1. 4.6%로 매월 191만원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 예정인데 차용 기간 이자 합계가 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별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부모님께서는 4달 차용에 따른 이자소득이 약 766만원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3.3. 부모님께 차용한 자금(5억) 활용해 투자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금은 세무적으로 증여가 아닌 본인의 투자 수익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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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년의 이자비용의 합계가 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 차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등 다른 기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 무이자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없으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고려를 해야합니다. 원칙으로는 고객님이 이자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를 하여야합니다. 3) 자녀의 나이 및 직업등 기타 고려할 만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을때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금전에 대한 추가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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