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안동 주택 매매시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안동 3억 단독주택(15년 실거주, 매매가 2억2천), 예천 3억 아파트(6년 보유, 분양가 2억 5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1억 미만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을 매매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둘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2. 둘 중에 나중에 처분하는 것은 이번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두 개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예천 아파트를 먼저 파시고, 양도차익이 큰 안동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천주택의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54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