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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주택매매시 양도세관련

안녕하세요 2018년 3월21일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을(마포구 오피스텔)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주택(경기도거주 장기보유 15년-3억원미만) 을 현재 매매했는데 주택 매매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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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보유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신고의무가 없으나,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거주주택 특례적용여부"와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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