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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모로 변경방법

2년전 어머니와 살고있는 아파트를 2억4천에 매매 (1억6천8백 대출, 1억5천4백 남음) 건 현재 4~4억8천에 매매되는중 자녀 결혼으로 해당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증여 또는 양도 하였을때 세금 어떻게 될까요? (대출도 변경해야합니다)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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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93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230859Q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방법은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해당 방법들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간 소유권 이전시 시가산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하며, 증여자와 수증자분들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만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며, 발생 세액은 내용에 따라 1~2천만원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까지 변경하면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여시, 증여자는 양도세를 납부하며 취득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주택의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보유주택 수, 공시가격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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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채무를 승계하는 증여)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만 계산해봤습니다. 또한 2년 전이나 2년을 지나 매매하는 것이 세율이 낮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계산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까지 12백만원 정도 증여세는 자녀 공제액 5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시 36백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더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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