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일반임대사업자 추가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같은 지번)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사서 업무용으로 임대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같은 사업자번호로 추가정정으로 하여 등록를 하는 것인지, 아님 새로 다시 별도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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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필요시 참고부탁드리고, 기장대행 등이 필요한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nytax0219/222785985917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새로 사업자등록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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