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모두채움방식으로 종소세 신고한걸, 간편장부로 경정신고 가능할까요?

고가 거주용 주택임대 사업자 입니다. 업종코드 701101 , 다른 수입은 금융소득 외 없습니다. 이전까지 종소세 모두채움방식 단순경비율(수입*37.4%)로 기장 하였습니다. 1년 사업 소득 3천만원이면 천만원 안팎으로 비용처리 된건데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재산세,종부세, 건보료를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부세 백만원 재산세 6백만원, 건보료가 천6백만 원 정도 냅니다.) 지난 5년간 경정신고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받고 싶은데요. ai 답변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니요. 2022~2024년 귀속분도 이미 모두채움으로 단순경비율(추계) 신고를 끝냈다면, 지금 경정청구로 간편장부 방식으로 바꾸어 실제 필요경비를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5년 이내라는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기간은 어떤 신고방식 변경이든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국세청에 문의 했을 때, 홈텍스에서 모두채움방식으로 한 경우는 모두채움방식으로만 경정신고 가능하고, 간편장부로 하려면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서 세무서에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세무사님이 간편장부로 경정신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상담원의 안내가 맞습니다 1. 단순경비율(추계) → 간편장부(기장)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음에 단순경비율 등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법정 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처럼 홈택스의 '모두채움' 화면에서 버튼 클릭만으로 장부 신고로 바꾸는 것은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폼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관련 증빙(임대용 주택의 재산세·종부세 납부서, 본인 명의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파일로 첨부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항목들은 모두 필요경비 처리 대상입니다. 2. 세무사 경정청구 대행 비용 보통 실제 환급받는 세액의 10%~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모두채움으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실제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 방식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I 답변처럼 이미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방식의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홈택스에서 신고방식 변경이 제한된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던 것을 장부신고로 변경하려면 각 연도별 임대수입과 실제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비용을 소급해서 추가하는 방식은 아니고, 각 비용이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와 귀속연도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용 중 재산세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부담하신 건강보험료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건강보험료 1,600만원 전액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연도별 납부내역과 소득구성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바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인정 가능한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연도별 재산세·종부세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보내주시면 기존 단순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를 비교하여 연도별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 실익이 크지 않은 연도까지 모두 진행하기보다는, 실익이 있는 연도를 선별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5개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료를 확인한 뒤 장부 재작성 범위와 예상 환급액을 보고 안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신고자료를 보내주시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환급액, 진행 수수료까지 함께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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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가 맞습니다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뒤 장부를 작성해 경정청구하는 것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4월 이 문제를 직접 해석하면서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소득세제과-458). 불가하다는 답변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해당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화면에서는 같은 방식으로만 수정할 수 있어서, 장부 방식으로 바꾸려면 경정청구서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필요경비 명세를 붙여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절차를 말한 것입니다. 2. 한 가지 바로잡을 점: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기준경비율도 추계 방식이라 따로 인정되는 비용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뿐이고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넣으려면 간편장부로 실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임대 중인 주택에 부과된 부분이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따로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분은 빠집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입니다(같은 항 제11호의3). 말씀하신 금액이면 필요경비가 연 1,122만원(3천만원의 37.4%)에서 약 2,300만원으로 늘어 소득금액이 연 1,178만원가량 줄어듭니다. 15% 세율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연 190만원 안팎이 줄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 해는 더 커집니다. 3. 대상 연도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지금은 2021~2025년 귀속분이 대상입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도별 재산세·종부세 고지서와 건보료 납부확인서가 증빙이 되는데, 모두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라 장부를 나중에 작성해도 신빙성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4. 진행 비용 비용은 연도별 자료를 확인한 뒤 환급 예상액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이 비용보다 적으면 진행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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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한 것(2024법규소득0211,2006.4.9.) 질문자님의 수입규모는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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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무부서(소득세과) 담당자 선에서 직권경정 해주지 않는다면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후 타당하다면 인용하여 세금을 경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불복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경우 보통 일반적인 변호사 소송대리처럼 착수금과 감소세액 3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사의 시간과 집중력을 적지 않게 투입해야 하는 업무인지라 최소 50만원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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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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