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디저트카페 운영하려 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도 받으려고합니다. 일단 저는 디저트카페창업하면서 온라인으로 디저트를 판매하려고합니다. 찾아보니까 즉판업이랑 통신판매도 따로 신청해야한다고하는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려고할때 주업종코드를 제과업으로하고 부종목코드를 전자상거래랑 커피전문점 이렇게 하는게맞나요? 2. 저는 법인부터 시작하려합니다. 법인등록할때 즉판업은 그냥 먼저 위생교육받고 시,구청가서 신청하면되는건가요? 동시에 안해도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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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주업종을 제과점업으로, 부종목을 통신판매와 커피전문점으로 내시면 되시되 창업세액감면은 제과점업과 통신판매업 매출에서만 적용 가능하시다는걸 참고 바랍니다. 커피전문점업은 통계청산업분류에 따라 세액감면이 가능한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면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받으시려면 디저트 매출과 커피 매출을 정확히 분류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포스기로 품목별 매출 분류가 가능해서 매출 관리도 용이합니다. 2) 즉판업 영업신고하시려면 대표자 신분증, 영업주 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필증, 식품영업신고서, 법인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장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즉, 대략 절차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2) 위생교육 3) 위생교육 필증,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자료 지참하여 영업신고 4) 위 절차 완료 후 사업자등록 특히 구청에서 영업신고 신청 시 반려가 된다면 사업자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니 구청에서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 정관 규정, 주주 구성, 임원 보수 책정 문제 등에 따라 추후 절세 플랜과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관련하여 사전에 세금 문제와 절세 플랜, 기장 등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나 프로필 페이지에서 추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02-6264-6007 A. mysss2028@naver.com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디저트를 전문으로 판매하실 생각이시니 주업을 제과업(음식점업)으로 하시고, 부업종으로 통신판매업과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되십니다. 단,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커피, 차 등 음료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감면 대상 업종이 있는데, 제과점업과 통신판매업은 감면이 가능하나 커피전문점은 감면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등록하시고 나서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 사람 출생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십니다. 법인을 설립해야 그 법인이라는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법인을 설립하시고, 위생교육 등 영업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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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코드를 음식업(제과업이 음식업에 포함되어 있는 확인 요망, 커피점도 주종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종목으로 하세요. 법인등록 후 구청의 위생교육을 받고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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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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