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동산자금출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하고 제앞으로 4000만원가량소득을 신고해두고 4~5년지난뒤에 2억정도의 아파트를산다고할때 실제 사업자 통장에 있는 신고된 소득이아니라 다른통장에서 소득신고가안된 모아둔현금으로 부동산대금을 지불하면 자금출처증빙하라고 조사가 들어올까요? 아는지식이 많이없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시점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고, 해당 취득자의 연령, 소득 수준, 금융자산 보유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2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자금출처조사 자체가 반드시 진행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자 명의로 소득신고 내역(예: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등)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고 부모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있었거나, 신고된 자금흐름과 실제 통장 흐름이 불일치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소득이 아닌 ‘현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현금으로 모아둔 자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 이 돈이 실제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 -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이거나,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3. 권장 방법 요약 소득신고를 하셨다면, 신고된 금액만큼은 실제로 본인 명의 통장에 확보해 두세요. 현금 보관분은 입금 기록을 남기고, 예금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통장 흐름을 정돈하시고 지출과 저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도록 관리해 주세요. 혹시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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