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단독차주 주담대의 자금출처 귀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인과 공동명의 5:5로 12억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부인은 기존주택매도대금 5억 / 자기자금 1억 저는 자기자금 2억 / 매수할집에 대한 주담대 4억 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한 단독차주(저) 설정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저 혼자서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주담대 4억의 자금출처는 저로만 한정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므로 저 2억 / 남편 2억으로 귀속될까요? 공동명의 5:5로 부동산 매수대금 역시 최대한 5:5로 맞추고자 질문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는 단순히 공동명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채무 부담자와 상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50:50)이나, 주택담보대출 4억원이 남편 단독 차주로 실행되고 향후 원리금 역시 남편이 단독으로 상환할 예정이라면 해당 대출금은 전액 남편의 자금출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기존주택 매도대금 5억원 + 자기자금 1억원 = 6억원 남편 : 자기자금 2억원 + 주택담보대출 4억원 = 6억원 결과적으로 총 매수대금 12억원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6억원씩 부담하는 구조가 되므로 50:50 공동명의와도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실제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거나, 배우자 자금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면 증여 문제 또는 실제 부담비율이 달라졌다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출 원리금은 계획대로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질문의 전제대로라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금 4억원을 부부 각 2억원으로 나누어 보기보다는 남편의 자금으로 전액 귀속하여 자금출처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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