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부모님 현금 자식들이 보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90세ㆍ87 세이신데 요즘 치매 진단도 받으셨어요 재산은 현금만 8억 정도이고 동생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지인들이 여기저기 사기 당했다는 소문들이 들리니 무섭다고 하시며 자식들이 나눠 가서 생활비를 달달이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4명이 2억씩 나누면 될텐데 증여세가 나올까봐요 무이자 로 차용증 쓰고 각자 한달에 백만원 씩 이체 해드려도 될까요? 계약서 내용은 사실대로 적어도 상관 없는지요? 돈을 받아오면 우선 보낼것 남겨 두고 정기예금 에 넣어 둬도 되는지요? 보관증을 써도 된다던데 어떤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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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자녀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나눠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신 경우, 해당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실제 이체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이를 피하기 위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수령한 후, 매월 백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는 방식은 형식상 가능하나, 실제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이자 없이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용계약서의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인지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정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령한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이자 소득을 가져간다면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녀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이자도 부모께 귀속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상황이시라면 부모님의 해당 자금을 본인이 관리한다는 계약서를 쓰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와 공증에 관련해서는 몇군데 법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하시고 가장 저렴한 데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8억을 자녀들이 사용하지 않고, 관리 및 보관 목적으로만 가지고 계셨다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고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추후 사실관계 파악 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실 때까지 지출하지 못한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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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별도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지출 없이 오로지 부모님에게 생활비로만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운영하신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가 아닌 위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위탁하여 보관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차용으로 할 경우 차용증, 공증[또는 내용증명], 상환이력을 준비하여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계약서 내용 등은 작성 후 추가적으로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2 모든 경우에도 상속 발생 시 상속재산에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선유 홈페이지 : http://sunyoutax.com/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j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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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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