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부모님이 자녀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사용중인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자녀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후 연결된 체크카드로 생활비 사용중이십니다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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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계좌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소명요구 확률도 극도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이슈로 나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으로 지속적인 입금 건이 발생될 경우 증여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질은 부모님이 사용한 금액으로 소명이 된다면 증여의 이슈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부모님의 금전이었다고 한다면, 사용금액이 자녀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공제로 반영되면 안되므로 소득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부모님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으시거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자녀의 연말정산시 어머님의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을 반영하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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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입금한 액수가 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모의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의 소득공제 등이 취소되어 소득세를 재계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일반적인 상식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큰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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