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별거 동생 전입으로 주택수 합산 여부

1주택 40대 동생 부부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사정상 별거중인 동생이 2주택인 제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한다면 주택수가 합산되어 3주택이 되는지요. 변거중이라도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같은세대로 본다고 하는데 동생의 전입으로 부부전체가 저와 같은세대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상 애초에 세대분리가 되지않으니 저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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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질문자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과 동생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1주택자, 질문자님이 2주택자라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동생의 배우자는 질문자님과 다른주소지이므로 동생의 배우자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 동일세대인 기간동안 주택을 취득하거나 판매하지만 않으면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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