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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별거 동생 전입으로 주택수 합산 여부
1주택 40대 동생 부부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사정상 별거중인 동생이 2주택인 제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한다면 주택수가 합산되어 3주택이 되는지요. 변거중이라도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같은세대로 본다고 하는데 동생의 전입으로 부부전체가 저와 같은세대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상 애초에 세대분리가 되지않으니 저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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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질문자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과 동생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1주택자, 질문자님이 2주택자라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동생의 배우자는 질문자님과 다른주소지이므로 동생의 배우자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 동일세대인 기간동안 주택을 취득하거나 판매하지만 않으면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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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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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전입으로 인한 주택수 합산여부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형 세대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3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됩니다.
1)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거하여도 동일세대로 보나,
2) 동생분의 소득이 충분하여,
3) 형세대와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거주하여도
4) 형세대와 동생은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5) 만약 형세대와 동생이(제수씨 제외) 동일세대가 되는 것을 가정하여도,
주택을 1채 소유한 제수씨는 별도세대로 형세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형세대의 주택수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제수씨의 주택 취득 및 매도
제수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제수씨 역시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실제 증빙내역을 근거로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 관련 질의입니다.
1. 각각의 주택에 별거를 할 필요는 없고 매각하는 주택만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A, B을 가지고 계시다면 A를 매각할 경우 A만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B주택 까지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세와 비과세는 큰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전세 주택을 매각할 때 별도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전세는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출관련된 사항은 은행에 여쭤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자금을 받으면 의무 입주 요건을 대출 시 요구하도록 법을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실제 법의 실행여부는 은행에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형제의 배우자 명의로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1가구 1주택일까요 2주택일까요
1. 형이 동생의 배우자 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세법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계존속,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고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1세대로 보는 가족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2. 카드값, 보험료, 생활비와는 무관합니다.
3. 결론은 동생의 배우자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서로의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이(초등학생)가 사정상 조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아이가 전입되고 나서 저희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저희는 1가구 1주택이고 부모님은 다주택자이신데 이경우 조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수랑 저희 주택수가 합산이 되는 건가요
-->부모님의 주택수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시점에 전입신고 기준이 아닌 실제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을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이 사는것으로 판단하면되고 부도님은 양도자기준으로 실제로 따로 살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주택이 자녀에게 합산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지인 집에 전입신고 하면 취득세 계산 시 영향이 있나요?
가족 및 친척관계가 아니라면 지인 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아 주택을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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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상속]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양도,상속]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1295 [법규과-754]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6.요지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별거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조 제8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5.10월 피상속인 주택 취득(주택 취득 전부터 세대원 전원 거주)○ ’23.02월 피상속인의 배우자 주소 이전 (별거)○ ’23.04월 피상속인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24.01월 피상속인 사망 (별거상태에서 사망) -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25.12월 상속받은 주택 양도2. 질의내용○ 가정불화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별거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과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소득령§154⑧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분리 총정리(같이 사는 가족을 분리세대로 인정 받는 법)
이상웅 세무사1. 개요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세대에 포함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1세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 1세대의 개념소득세법 제88조에서 ‘1세대’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아 보유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며,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동일세대 요건1소득세법상가족에 해당2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 해당3생계를 같이하는가족3. 가족세대에 포함되는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대에 포함되는 가족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1. 배우자소득세법에서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률상 이혼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조세회피를 위한'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 세 대 포함 여부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양도세 전문세무사] 신혼부부가 절대 놓치면 안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혼인신고가 고민인 경우 포함)요즘 상담을 하다보면 청약, 대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문제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분들이 굉장히 ...blog.naver.com2. 직계존비속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하며,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직계존속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직계비속은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세대를 인정합니다.1.배우자가 있는 경우2.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30세 이상인 경우3. 배우자가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4, 거주자의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의 자녀]거주자의자녀가 별거하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거주자의 세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형제자매형제자매는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하지만,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형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세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형을 기준으로는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이복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4. 동일한 주소 및 거소1세대로 보는 가족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일시퇴거한 사람은 가족에 포함합니다.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경우 등의 일시퇴거한 사람은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만약,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주민등록상에 별도 세대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5. 생계를 같이하는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는'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배달내역, 재직증명서, 세대분리의 필요성, 월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가족이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대분리 인정 판례세대분리 부인 판례같은 건물에 거주하였지만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면서, 배우자가 남긴 유산,이자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군입대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경우동생과 같은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지만,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으며 본인 명의카드를 사용한 경우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내역 상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나, 보증금 및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번역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부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부모에게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소득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부모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양도일 직전에 사실상 독립하여 분리세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노모와 세대합가 하였으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병원비를 자녀들이 분담하는 경우서로 다른 주거공간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양도일 이후 다시 합가한 경우다만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양도일 직전 세대분리 또는 양도일 이후 재합가하는 경우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회피 의도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세대분리여부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리적 논리와 근거를 세워 주장하며, 이에 맞는 핵심 근거자료를 준비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 재산분할/위자료, 위장이혼/재결합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 or 위자료로 주택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인 지인이법적으로만 이혼하고2주택을 즉시 비과세 처분하고, 새로 각자 1주택을 취득 후 2년간 따로 살다 재결합해서 5년간 2주택 보유상태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여 극구 말린적이 있는데, 재합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이혼시 재산분할은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만,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합니다.이혼시에 혼인 이후에 증가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의 외도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명목인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주택을 주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나, 위자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재산분할은 취득일이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즉, 이혼 3년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이를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후 즉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나(1주택인 경우),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각자 혼인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혼인 후 5년이내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겠죠.이혼 후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실제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인 위장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요 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위장이혼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세대의 기본 구성요소로 주말부부로 살던, 별거를 하던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별도세대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이혼만 하고 기존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생계를 같이 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아래 두 사례는 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개월 뒤 비과세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위장 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하였으나, 불복한 결과로 1건은 위장이혼으로 판정 1건은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경우입니다.[사례1]본인과 배우자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임2008.1 법률상 이혼하고, 본인은 1주택을 재산분할 받음2008.9 재산분할 받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함2009.1 재결합 혼인남편의 지방근무로 인한 지방거주 부적응 우울증으로 이혼하였으나, 남편이 근무지 이동을 노력하는 점을 고려 1년만에 재결합[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주택에 전입② 실제 별거 중임을 입증할 신용카드내역, 교통카드내역이 없음③ 이혼한 후에도 본인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④ 이혼하고 1주택을 비과세 양도⑤ 양도 후 몇달 뒤에 재결합등을 근거로,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과세로 처분함양도, 조심2014서0897 , 2014.05.22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 거주현황,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 및 이혼 및 재결합 혼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다. 사실관계 및 판단(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은 신고된 임대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보유중2007.5 협의이혼2007.11 본인 소유 주택 비과세 양도[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후 본인이 고시원에서 2년간 숙식을 했다는 고시원장의 증언② 해당 고시원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혼 후 배우자 거주아파트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입주민으로 등록된 점④ 2주택중 1주택은 8평에 불과하며 용도변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극단적인 이혼의 방법을 사용함은 비합리적임당초 위장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함이 부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양도, 조심2009서3816 , 2010.08.12 , 인용 , 완료[ 제 목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배우자의 아파트에 배우자, 청구인의 딸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청구인이 고시 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고시원장의 진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중략(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합의이혼한 후 6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약 8평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의 주소지인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위장이혼이 위장이 아닌 실제로 판정될려면 거주지 및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이혼한 것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혼시 주택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자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이러한 재산분할과 혼인합가 특례는 실제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법적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달뒤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나 재결합하는 경우라면,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후편
2) 가족관계이어서 생계만 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② 형제자매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혈연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같이 살아도 한 세대가 아닙니다.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란, 부모, 시부모/장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란, 자녀, 며느리/사위, 손주, 손주사위/손주며느리를 말합니다. 양자와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란, 형/오빠/누나/언니/동생, 시숙(아주버님)/시동생(도련님)/시누이, 처형/처남/처제를 말합니다.그러므로, 다음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1세대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고모, 이모, 큰아버지, 삼촌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카가 그 분들의 주소로 전입하여 생계를 함께 하게 되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카가 바로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부모 세대에서 일시적 퇴거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제부, 올케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함께 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그러다 보니 이상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부부와 남편, 그리고 남편 동생이 셋이서 함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남편의 동생(시동생/시누이)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1세대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시동생/시누이가 가진 주택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동생/시누이 입장에서 아내는 형수/새언니가 되는데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형수/새언니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재일46014-1670(1997.07.09)[질의]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호적상 미혼, 63세)를 조카인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현재 집을 보유하고(5년)있고, 저 역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이모와 제가 한세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세대가 되었을 때, 1가구 1주택이 됩니까. 아니면 1가구 2주택이 됩니까.[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의 이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임.3) 직계비속직계비속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 세대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지만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1세대를 구성하는 뼈대인 배우자의 존재가 없어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면 부모의 세대로 포함되고, 배우자가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우자 없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같이 한 세대입니다. 1세대를 구성할 때에 배우자가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독립세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서 또 동일한 주소가 아니고,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아야 비로소 독립세대가 됩니다.① 먼저 거주자의 나이가 30세를 넘게 되면, 독신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여,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혼자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독립세대가 됩니다. 만 나이로 30세입니다.②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되었다고 봅니다.③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731,132원이고, 연 8,773,584원입니다. 그 정도 소득을 벌고 있으면 배우자 없이도 1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독립세대 구성 불가입니다. 미성년자는 ①도 안 되고, ③도 안 되니, ②로 독립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데 결혼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미성년자는 독립세대가 거의 불가능입니다.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면, 종합, 퇴직,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양도 한 번만 해서 연 900만원만 넘겨주면 오케이일까요? 판례에서는 그 소득이 일시적인지도 봅니다. 아래 첫 번째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일당 6만원으로 월급 96만원 이상을 벌었는데요, 그래도 그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때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사양도2012-175(2012.11.27)K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인턴과정 수련 전으로서 치과의원에서 의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인 총 96만원(일당 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내내 K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K가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달리 되었고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2010두13241, 2010.10.14.선고,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K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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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포스팅입니다.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연락두절이라도 불가능)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연...blog.naver.com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658귀속년도 : 2016심급 : 1심등록일자 : 2022.08.18.생산일자 : 2022.01.14.진행상태 : 진행중요지원고로서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상세내용주 문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5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8. 00시 00구 00동 0-00 대 106㎡ 및 지상 2층 다가구 주택 14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0. 10. 피고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김BB이 00시 0구 00동 0000-1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0. 8. 13.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7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2,1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1,7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1. 3.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김BB과 법률상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김BB이 19**. 8. 5. 가출한 이래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김BB을 원고의 배우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2) 김BB이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김BB의 위임 없이는 원고가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4년간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상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배우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소득세법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구소득세법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1997누19465 판결 취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취지 등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5. 21. 김BB과 혼인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7. 8. 9.에야 협의이혼한 사실, 김BB은 2012. 11. 26. 00시 0구 00동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김BB이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6년경부터 김BB과 별거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거나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있어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김B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구소득세법및 구소득세법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1세대의 규정 및 ‘배우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그에 근거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문언상 납세의무자에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규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취지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1987. 10. 15. 주소지를 옮긴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시까지 김BB과 별도로 주소를 두고 연락 없이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에게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는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560,850원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분(신고불성실 **,312,170원, 납부불성실 **,901,700원)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위 본세 부분에 해당하는 121,5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