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 or 위자료로 주택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



최근 다주택자인 지인이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2주택을 즉시 비과세 처분하고, 새로 각자 1주택을 취득 후 2년간 따로 살다 재결합해서 5년간 2주택 보유상태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여 극구 말린적이 있는데, 재합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만,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시에 혼인 이후에 증가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명목인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주택을 주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나, 위자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재산분할은 취득일이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즉, 이혼 3년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이를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후 즉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나(1주택인 경우),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각자 혼인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혼인 후 5년이내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겠죠.



이혼 후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인 위장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 요 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세대의 기본 구성요소로 주말부부로 살던, 별거를 하던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별도세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만 하고 기존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아래 두 사례는 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개월 뒤 비과세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위장 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하였으나, 불복한 결과로 1건은 위장이혼으로 판정 1건은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경우입니다.



[사례1]

본인과 배우자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임

2008.1 법률상 이혼하고, 본인은 1주택을 재산분할 받음

2008.9 재산분할 받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함

2009.1 재결합 혼인

남편의 지방근무로 인한 지방거주 부적응 우울증으로 이혼하였으나, 남편이 근무지 이동을 노력하는 점을 고려 1년만에 재결합



[조세심판원 판단]

① 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주택에 전입

② 실제 별거 중임을 입증할 신용카드내역, 교통카드내역이 없음

③ 이혼한 후에도 본인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

④ 이혼하고 1주택을 비과세 양도

⑤ 양도 후 몇달 뒤에 재결합



등을 근거로,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과세로 처분함



양도, 조심2014서0897 , 2014.05.22 , 기각 , 완료

[ 제 목 ]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 거주현황,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 및 이혼 및 재결합 혼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3.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 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은 신고된 임대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 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2]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보유중

2007.5 협의이혼

2007.11 본인 소유 주택 비과세 양도



[조세심판원 판단]

① 이혼 후 본인이 고시원에서 2년간 숙식을 했다는 고시원장의 증언

② 해당 고시원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혼 후 배우자 거주 아파트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입주민으로 등록된 점

④ 2주택중 1주택은 8평에 불과하며 용도변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극단적인 이혼의 방법을 사용함은 비합리적임



당초 위장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함이 부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양도, 조심2009서3816 , 2010.08.12 , 인용 , 완료

[ 제 목 ]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배우자의 아파트에 배우자, 청구인의 딸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고시 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고시원장의 진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3. 심리 및 판단

중략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합의이혼한 후 6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 약 8평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의 주소지인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위장이혼이 위장이 아닌 실제로 판정될려면 거주지 및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이혼한 것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혼시 주택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자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과 혼인합가 특례는 실제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법적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달뒤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나 재결합하는 경우라면,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riverodw









by 오회계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