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30세이상 기혼 자녀 부모님 다가구주택 전입시 주택수 관련 문의

30대 결혼한 부부가 출산으로 인해 부모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 (직장있음) 부모님 두분이 다가구주택에 2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4가구 표시됨) 아버지 명의 다가구주택 소유중 어머니 명의 아파트 1채 소유중 자녀 명의 아파트 1채 소유중이며 자녀 명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부모님 다가구주택 1층으로 전입시 주택수가 3주택으로 합산되는걸까요??(또는 자녀 명의 아파트 매도 후 , 다른지역 신규 아파트 매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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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부부가 모두 30대 이상 성인이며, 혼인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로 판단됩니다. 이는 출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부모님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보유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이 자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 명의의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주택 수가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기존 주택을 전세 놓고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도, 세법상 1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나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세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분리 여부도 함께 고려하므로, 세대분리 신고와 함께 생활비 분리, 독립 공간 거주 등의 정황이 입증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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