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부모님집 거주로 인한 1가구2주택로의 변화(재산세, 종부세 관련) 문의

부모님(만 65세 이하) 공시지가 11억 1주택 소유 자녀(미혼, 만 30세 이상) 공시지가 8억 1주택 소유 상태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1세대1주택->1세대 2주택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그렇다면 부모님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변화는 이전에 비교하여 어떻게 될까요? 3. 또한 자녀가 내는 재산세는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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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2주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양도세, 취득세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등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2. 재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재산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바뀝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씩 있을 때는 12억 원의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 합가를 하신다면 부모님은 9억 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크지는 않으나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11억-9억)*60%*0.5%*130%=78만원. 3.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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