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아빠/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만30세 미혼 아들의 소유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문의

[현 황] 아빠/엄마 공동소유 아파트 1채 소유 및 거주(고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중) 1세대 3인(아빠,엄마,아들) 구성하며 함께 거주 아들 만30.5세 미혼으로 화성시아파트 32평 소유함(22년 공동주택가격 4.7억원) [문의사항]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알고 있음. 1세대라도 각각 1주택(아빠/엄마 1주택, 아들 1주택)으로 적용되어, 아빠/엄마는 고가주택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아들은 저가주택으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 아빠/엄마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과없이 본인주택에 대한것만 부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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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세대가 아닌 인별 과세가 되고, 1인당 6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각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부모님의 공동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 각자가 6억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이며, 질문자님은 6억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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