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3주택 양도세 계산 및 매도 전략 부탁합니다

1. 용인 기흥구 흥덕 51평 아파트 공시가 4.8억, 매수가 5.2억,매도 8.5억, 보유 10년 주거 약 6년 [남편 명의] 2. 수원 원천 15평 아파트 공시가 1.8억, 매수가 1.7억,매도 3.5억 보유 8년 주거 안함[부부공동명의] 3. 수원 원천 21평 아파트 공시가 2.2억, 매수가 2.1억 보유 8년 주거 안함[와이프 명의] 질문1 : 2번 아파트 팔고 1번을 팔려고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리고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2:두채를 매도 후 판교 혹은 분당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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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차피 세개의 주택 중에 마지막에 파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주택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이므로 마지막에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번과 3번주택은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2. 2번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265,500원입니다. 3번주택의 양도소득세는 389,400원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 개를 모두 팔면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약 4,3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3. 두 채를 모두 팔고 용인만 남은상태에서 비조정지역인 판교나 분당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그 사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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