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3주택자가 같은 해 2채 매도 시 양도세 합산과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3주택자입니다. A주택: 비조정지역, 양도차익 1억, 2026년 10월 매도 B주택: 조정지역, 양도차익 1억, 2026년 12월 매도 C주택: 계속 보유 B 매도 시점에는 C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B는 2주택 중과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와 B를 같은 해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2억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와 B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최종적으로(대략) 각각 얼마내는지 금액으로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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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 8. 3.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기존 중과세율인 "기본세율 + 20%"에서 2026년 및 2027년 양도분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 5%"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 8. 3.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기존 중과세율인 "기본세율 + 20%"로 계산하였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2 이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계산방법에 대한 소득세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및 건물 등"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소득법 제104조 제5항 참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우선, 2026년 10월에 양도하는 비조정대상지역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 100,000,000원이 양도소득금액 100,000,000원과 동일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97,500,000원이고, 기본세율 35%에 누진공제 15,44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8,68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12월에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B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 100,000,000원이 양도소득금액 100,000,000원과 동일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없으므로(A주택 양도 시 먼저 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00,000,000원이고, "기본세율 + 20%"을 적용하면, 세율 55%에 누진공제 15,44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39,56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세 Max[①, ②] = 58,245,000원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A주택 과세표준 97,500,000원 + B주택 과세표준 100,000,000원 = 197,500,000원) × 38%(기본세율) - 누진공제액(19,940,000원) = 55,110,000원 ② 각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 A주택 산출세액 18,685,000원 + B주택 산출세액 39,560,000원 = 58,245,000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은 64,069,500원(= 58,245,000 + 5,824,500)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아 김소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매도 (1억-250만원)*기본세율 = 1,868.5만원 (지방세 포함 약 2,055만원) 2.B매도 자산별 세액 합계액과 합산과세 중 중 큰 금액인 5,824.5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2-1. 자산별 세액 산출액 1억*55%-1,544만원=3,956만원 (지방세 포함 약 4,352만원) A+B(국세)=5,824.5만원 2-2.합산과세 A+B=1억 9,750만원*38%-1,994만원=5,511만원 3. 세제개편에 따른 중과세 유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27년도 양도분부터 중과세가 완화될 것입니다. 개정된다면 위에 안내드린 세금보다 일부 덜 내실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을 27년도 1월로 미룰 수 있다면 완화된 중과세율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양도하여도 완화된 중과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나중에 환급받는거보다는 처음부터 세금을 덜 내는게 여러 모로 좋으니 판단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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