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서울 소재 재개발 지분을 사서 현재 준공 8년차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간내에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매수 시기 및 매수 원가 - 시기 : 2006년 5월 - 매수가 : 534,925,000원 (재개발 지분 매수가 310,000,000원+ 조합원 분담금 224,925,000원) - 부부 공동 명의 2. 2008년 5월 관리처분인가 3. 2014년 9월 완공 4. 2023년 5월 매도 예상 : 매도 예상가 약 14.5억 가정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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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1,450,000,000 취득가액 534,925,000 양도차익 915,075,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74,522,5200 양도소득금액 640,552,500 으로 계산되며 공동명의로 해당 소득금액을 절반씩 안분 및 같은 해에 양도되는 부동산 없어 합산될 양도소득이 없이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계산해보면 양도소득금액 320,276,250(940,552,500*5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17,776,250 세율 40% (다주택자 중과 미적용 세율) 산출세액 101,710,500 지방세포함 양도소득세 111,881,550원으로 계산됩니다. 두분 각각 1억 1천만원 가량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총 세부담액은 2억 2376만원가량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세액은 추후 세법 개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는 점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이므로 50%로 계산한 결과 양도세와 지방세 포함하여 대략 1인당 12,0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일반세율적용)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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