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두 증권사 합산 /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제가 2곳의 증권 계좌가 있을때 A 증권사 1000만원 실현 손익 (+) B 증권사 500 만원 실현 손실 (-) 해외주식 양도세 산정시 A,B 두곳을 합산하여 손익 계산을 하나요? 합산한다면, 셀프 양도세 납부 진행시 두곳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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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A+B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A와 B의 매매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식 손익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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