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세금계산서 과대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7월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6개월이 아닌 12개월분의 세금계산서를 제가 발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부가세를 신고하였는지는 모릅니다 이럴 경우 초과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지금 마이너스로 발행해야 하는지 ( 이 경우 가산세?,금번 신고시 6개월 매출부가세 납부 ) 아니면 하반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 이경우에는 금번 신고시 12개월 매출부가세 납부)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대가를 미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급한 것이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를 떠나서 해당 사실 자체가 찝찝할 경우, 과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과거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행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 등으로 하여 6개월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행하신 이후에 임차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6개월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였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7.25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