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조정지역 지정전 재개발아파트 실거주 의무

2008년 송파구 거여동 재개발아파트 구입하였고 현재 재개발되어 4년차된 아파트입니다 . 매입후 실거주는 안했고 공실이였습니다. 매도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임대해 준 상태 입니다. 구입시 1가구 1주택이였으며 현재도 1가구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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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미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이 지났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기존 구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08년도가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정지역 개념이 없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만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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