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분양 계약 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

A 아파트 18년 7월 12일 매수- 25년 6월 4일 매도, 취득시 조정지역,3년 거주 B 아파트 22년 8월19일 매수-25년 8월 28일 매도예정, 취득시 조정지역, 비거주 C 후분양 아파트 25년 2월 25일 준공 완료(사용승인일25년 2월 25일), 25년 3월 17일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미분양 잔여 물량 선착순 분양 계약서를 작성, 25년 10월30일 잔금 후 입주 예정 1.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율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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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를 2025.6.4에 양도할 당시, C아파트는 후분양 상태이며, 사용승인일은 2025.2.25, 잔금일은 2025.10.30 예정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잔금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며, 이미 사용승인된 후분양 아파트는 원칙대로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2025.6.4)에는 C아파트는 아직 취득 전 상태이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B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A는 B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B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조정지역 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는 잔금일(2025.10.30)을 기준으로 보며, 그 시점에 A·B 모두 양도된 상태라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1~3%) 적용 대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하빈다. C분양권을 25년 3월 17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A아파트 양도당시에는 A아파트, B아파트, C분양권으로 2주택 + 1분양권 상태이어서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A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분양권에 대해서 계약해제를 하셔서 처음부터 C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없던 것으로 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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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율도 궁금합니다. -->잔금일기준으로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한것이므로 기본세율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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