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 저도 궁금해요!
2일전
분양 계약 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
A 아파트 18년 7월 12일 매수- 25년 6월 4일 매도, 취득시 조정지역,3년 거주
B 아파트 22년 8월19일 매수-25년 8월 28일 매도예정, 취득시 조정지역, 비거주
C 후분양 아파트 25년 2월 25일 준공 완료(사용승인일25년 2월 25일), 25년 3월 17일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미분양 잔여 물량 선착순 분양 계약서를 작성, 25년 10월30일 잔금 후 입주 예정
1.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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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를 2025.6.4에 양도할 당시, C아파트는 후분양 상태이며, 사용승인일은 2025.2.25, 잔금일은 2025.10.30 예정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잔금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며,
이미 사용승인된 후분양 아파트는 원칙대로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2025.6.4)에는 C아파트는 아직 취득 전 상태이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B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A는 B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B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조정지역 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는 잔금일(2025.10.30)을 기준으로 보며, 그 시점에 A·B 모두 양도된 상태라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1~3%) 적용 대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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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하빈다.
C분양권을 25년 3월 17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A아파트 양도당시에는 A아파트, B아파트, C분양권으로 2주택 + 1분양권 상태이어서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A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분양권에 대해서 계약해제를 하셔서 처음부터 C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없던 것으로 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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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C아파트의 취득세율도 궁금합니다.
-->잔금일기준으로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한것이므로 기본세율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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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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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분양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
1. 경기도 수원시 중 일부는 18.08.28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일부는 20.02.21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역이 언제 조정지역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양도소득세종합안내>다주택중과여부감면확인>중과세해당여부>조정지역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일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요앙, 근무상 현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대 합가 시 양도 비과세 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비과세 특례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한 경우로서 귀 사례와 같이 형제가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귀 사례의 경우에 1세대 다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인정받을려면 양도 이전에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세요.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양도소득세
분양권(2021.02) 취득 후 기존 거주 임대아파트 분양(2023.07) 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타깝지만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분양권 취득(21.01.01 이후 취득분)이 임대주택 취득보다 먼저일 경우,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가격과 양도가격 차액이 크지 않다면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족간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또는 3년)내에 1번 주택 양도
(4)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번과 2번주택만 보유
현재 매수자인 자녀분이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녀에게 매도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하지만, 매수자인 자녀분이 별도세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외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또한 가족간의 매매는 제3자간의 매매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자세한 세액안내 및 쟁점사항들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상가주택 취득 후 멸실하여 올근생 건물로 변경 또는 매각시 기존 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문의
답변1) 최종 1주택 규정이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서 상가주택을 올근생으로 용도변경하고 분당 아파트를 바로 매각하여도 분당아파트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소득령 154조 5항에 있던 내용으로 2주택이상자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증여 용도변경 포함)한후 다시 2년이상을 보유/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21.02.17 개정)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을 계산시 최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이 되면서 1주택외의 주택을 매각한 후 바로 매각하여도 매각당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해 졌습니다.
답변2) 상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 취득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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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거주자(분양자)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최근 수원지역(호매실로) 비과세 문의가 많아져 포스팅 해봅니다.호매실마을의 경우 LH공사가 시공한 임대주택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양도(분양)를 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아래의 법령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또한 위 규정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양도 재산세과-2264 2008.08.18.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매우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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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거주자(분양자)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최근 수원지역(호매실로) 비과세 문의가 많아져 포스팅 해봅니다.호매실마을의 경우 LH공사가 시공한 임대주택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양도(분양)를 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아래의 법령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또한 위 규정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양도 재산세과-2264 2008.08.18.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매우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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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제외가능함)기준-2025-법규재산-0033 [법규과-667]생산일자 : 2025.04.01.요 지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회 신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0. 甲, A주택 취득○’09.04. 甲과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2.10. 甲 → 乙, B분양권 지분 증여○’12.11. 乙, B아파트 취득○’21.08. 甲,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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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감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주의
오늘은 지난 5월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특법상 감면 주택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관련 사례거주자 김 모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서울 양천구 소재 A 주택 취득※ A 주택은 조특법 99조의2 감면요건을 충족한 감면 대상 주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날인 존재-2016년 5월 7일 영등포구 소재 B 주택 취득-2021년 7월 18일 B 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2022년 7월 25일 양천구 소재 A 주택 양도거주자 김모씨는 A 주택 양도 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 산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시 무조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을 듣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직접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A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B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1.1주택 여부조특법 99조의2 적용 대상 감면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조특법 99조의2 제②항을 보면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하는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 1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2. 2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보유기간과 거주 기간 리셋 규정이 적용되는 2022.05.10 이전 양도분이지만감면 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종 1주택 규정(보유기간 재기산)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전법령재산 2021-884 2021.12.28)따라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사전법령재산 2021.884.2021.12.28「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요약]「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3.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거주 요건은 2017.8.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필요한 요건인데 당해 주택은 그 이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01.19 개정)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관련 예규서면 부동산 2016-5398 (2016.12.30)「제목」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과세특례「요약」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2022.0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22년 5월 31일 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05.10 이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2022.05.10 부터 2023.05.09 까지) 적용배제 (소득령 167조의3 ①항 12의2, 소득령 167조의4 ③항 6의1, 소득령 167조의10 ①항 12의2, 소득령 167조의11 ①항 12)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도모둘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소득령 155조 ①항)종전에는 최종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및 거주기간을 종전주택 양도 후부터 재기산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폐지하여 종전주택 양도 후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셋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령 155조 ①항)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종전의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주고 전입 요건을 삭제하여 줌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중복 보유 허용 기간>신규주택 취득일 종전 규정 개정 규정2018.09.13 이전3년 내 양도3년 내 양도2018.09.14~2019.12.16 2년 내 양도2년 내 양도2019.12.17 이후1년내 양도 및 전입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1. 1주택 보유 여부양도일 현재 양도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2. 2년 보유 여부본건의 쟁점 부분으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관련된 유권해석에 의하면 조특법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주택을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이는 '감면 대상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99조의2 ②항의 조문 규정 때문에 일반주택 양도 시까지는 김모씨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아니하다가 특례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김모씨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양도일 다음날 감면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처럼 보고 보유기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1.7.19일부터이고 양도일까지 2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규정에 적용한 경우위의 논리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중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논리로감면주택만 남은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141 2017.09.27(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및 같은 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 중 1개를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회신(질의3)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국내에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본 사례를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과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에 적용하여 비교해 보면조특법상 농어촌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⑦항의 농어촌 주택 모두 일반주택 비과세로 양도시 소유자의 주택에서 차감시켜 주는 규정인데 일반주택 양도후 당해 농어촌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99조의4소득령 155조⑦항남은 농어촌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일반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함(서면부동산2021-1605.2021.09.03)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최종1주택규정(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이 삭제되었기 때문에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후 조특법상 감면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유권해석은2022.05.31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최종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리셋규정이 삭제된 것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즉,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므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일반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감면주택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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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이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자가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신규 취득자는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을 해도 되지만 주택취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담(주택수에 따라 1%~12%)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4%이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로서 취득을 하고, 해당 토지에서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낫습니다.양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멸실하고 처분한다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1세대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주택 양도자가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다주택자 분들은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재일46014-1238,1995.05.20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사서울96-1821,1997.02.14...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 국세청 재일 46014-2675, 1995. 10. 11외 다수)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계약일 이후 매매특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멸실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