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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

상황 - 지역 : 수원 - 분양시기 : 2019년 12월 - 계약 : 2020년 1월 초 - 입주예정시기 : 2022년 9-10월 중 >>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를 1년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직장문제로 인해 지방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수원 → 지방발령) 단기적으로 온게 아니고 다시 수원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과세 예외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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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기도 수원시 중 일부는 18.08.28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일부는 20.02.21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역이 언제 조정지역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양도소득세종합안내>다주택중과여부감면확인>중과세해당여부>조정지역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일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요앙, 근무상 현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이 필요한것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주 거주요건 예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지만, 적어도 1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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