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친족간 무이자 차용 월 상환액

부모님께 1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예정입니다. 1. 월 원금 상환 적정액이 얼마일까요? 월 60만원 상환하고 차액은 4년뒤 일시상환하려하는데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실제 4년뒤 일시상환 예정) 2. 공증이 아닌 내용증명정도만 해도 만약 세무조사 받을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3. 계약서 작성은 세무사 분과 함께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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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6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 4년뒤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19,304원)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이메일로 주고만 받으셔도 보낸 일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3.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양식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예정입니다. 1. 월 원금 상환 적정액이 얼마일까요? 월 60만원 상환하고 차액은 4년뒤 일시상환하려하는데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실제 4년뒤 일시상환 예정) 계획하신 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공증이 아닌 내용증명정도만 해도 만약 세무조사 받을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가족 간 작성하는 차용증으로서 제3자 차용처럼 차용증 자체의 법적 효력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작성된 날짜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용증명도 충분합니다. 또한,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실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은 세무사 분과 함께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주택구입 등 해당 차입금에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세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인 업무 진행이 세무사와 이루어지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만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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