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형제간 무이자 차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결혼 전후 증여로 어머니로부터 1월 12일 1억 4천 만원을 증여받고 국세청에 증여 신고 완료한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8월 중 진행하고, 추가 증빙자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2월 중, 형제로부터 4000 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차용증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전달할 예정입니다. (10년간 월별 원금 균등 상환 기준) 이 경우 세법상 리스크가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제간 무이자 차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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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차용이 가능하며,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제 간 차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증여와 형제 차용은 각각 독립된 거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제 간 무이자 차용의 경우, 차용 자체가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때 그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므로, 차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실질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최종 원금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구조는 세무조사 시 차용 의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간 거래라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장기 무상 자금 지원으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매월 또는 매년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 구조라 하더라도 차용 부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당연히 형제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하며 원금만 정기적으로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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