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세무조사 시 소명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세무조사 시 소명할 때 자기자본에 대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모은 돈이 합리적이냐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떄, 세전연봉이 기준인지 세후연봉이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2. 약 3년간, atm기기 통해서 100만원씩 매달 입금 시, 단 부모님/지인 등 계좌에서는 인출 내역없이 집에 있는 현금으로 입금 시 해당 내역도 증여로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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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세무조사 시 소명할 때 자기자본에 대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모은 돈이 합리적이냐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떄, 세전연봉이 기준인지 세후연봉이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세후기준 2. 약 3년간, atm기기 통해서 100만원씩 매달 입금 시, 단 부모님/지인 등 계좌에서는 인출 내역없이 집에 있는 현금으로 입금 시 해당 내역도 증여로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자기본인돈으로 입금시 증여가 아닙니다 매출누락이나 소득누락으로 종소세가 추징 될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후 연봉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세전 연봉으로 체크해도, 세금, 건보료 등이 빠져나가고 실제 사용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취득, 소비내역 등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게 됩니다. 2. 증여로 잡으려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증여로 볼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입금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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