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전세낀 상태에서 부모 자식간 매매

현재 자녀명의의 주택(시세 5억)에 부모가 전세(전세금 4억)로 거주중 일 때 -- (확정일자 받고 부모 자녀 따로 거주함.) 부모가 시세 그대로 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때 부모가 1억만 자녀의 계좌에 이체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꼭 자녀가 부모 계좌로 4억을 돌려준 후에 다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5억을 보내야 하나요? 1억만 보내도 괜찮은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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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명의의 주택(시세 5억)에 부모가 전세(전세금 4억)로 거주중 일 때 -- (확정일자 받고 부모 자녀 따로 거주함.) 부모가 시세 그대로 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때 부모가 1억만 자녀의 계좌에 이체해도 괜찮은가요?-->자금이체내역을 세무서에 보내야하므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꼭 자녀가 부모 계좌로 4억을 돌려준 후에 다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5억을 보내야 하나요?-->이렇게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1억만 보내도 괜찮은 방법은 없을까요?-->없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부담부증여로 가져오는 방법이 좋을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4억을 이체받은 내역이 있고,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5억 중 4억은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는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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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 전세금 4억 원을 실제로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추후 차액인 1억 원만 이체하여 거래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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