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부모님과 부동산 맞교환 저가양도 증여 등

부모님의 10억짜리 아파트와 저의 3억짜리 빌라를 바꿀때, 10억에 대해 저가양도 30%를 적용해서 교환하고 차액 4억에 대해 자녀+혼인출산 증여공제 1.5억을 받고 나머지 2.5억을 부모님께 지불하려합니다. 이때 먼저 차액 4억원을 제가 부모님께 지불을하고 부동산거래를 끝마치고나서 다시 1.5억을 돌려 받으면서 증여공제를 하는 각각의 건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1.5억을 제외하고 바로 2.5억만 지불하고 한번에 끝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준비자금에 꽤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걸 미리 알고 진행하고자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아파트(10억)와 자녀 빌라(3억)를 교환하는 경우, 세법상은 각자 시가 기준으로 양도·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차액 7억 원이 발생하지만, 시가 대비 30% 범위 내 저가양도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가 가능하므로 4억 원 차액 정산 구조 자체는 허용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점은 인지해두셔야 합니다. 문제는 4억 원 차액 중 1.5억 원을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처리하실 계획인데, 이 부분을 양도와 증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 자녀는 부모님께 실제로 2.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세 신고가 명확히 구분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액 전액을 먼저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유상 부분(2.5억)과 증여 부분(1.5억)을 분리하여 계약·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저가매매에는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공제는 적용할 수 있지만 혼인공제 1억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3.5억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보다 미달하게 지급하는 금액은 혼인공제 적용이 안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만약, 혼인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의 현금을 증여받으시고, 해당 증여받은 금액도 매매금액으로 활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④에서 기재한 법령 중 4조 1항이 저가매매에 관련된 법령 내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먼저 차액 4억원을 제가 부모님께 지불을하고 부동산거래를 끝마치고나서 다시 1.5억을 돌려 받으면서 증여공제를 하는 각각의 건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자력으로 4억을 지급하셔야합니다 아니면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1.5억을 제외하고 바로 2.5억만 지불하고 한번에 끝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준비자금에 꽤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걸 미리 알고 진행하고자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