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아버지 명의 아파트 자녀들(3명)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매매? 거래형태 고려중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 최근매매가 9억 집은 13년전 4억정도 최초 분양하였습니다. 담보대출 2억 있으며 3명 중 1명은 30대 무주택, 1명은 신혼부부, 1명은 20대 무주택 별도 계약없이 30대 무주택 1명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 거래형태는 어떤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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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 이시라면 유상양도가 제일 유리합니다. 유상양도중 저가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시는게 자금부담측면에서 제일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의 자금이 저가 양수가능금액인 9억의 70%선인 6.3억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자금은 증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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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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