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 관련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로(공동명의) 기 보유한집 집(대출없음)을 매도하고 비슷한 가격의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주담대 6억을 최대한 받기위해(여유자금은 주식 등 투자) 부동산 처분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써도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들어, 22억집 매도 (양도세 등 고려시 약 19억 남음) 22억집 매수 (세금 등 고려시 약 23억 필요) 자금조달계획에 부동산처분대금 17억, 주담대 6억으로 기재 이 경우 매도금액과 차이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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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기재할 금액은 질문자님이 종전 부동산을 처분하며 남은 잔액 전체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 실제로 사용할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기에 19억 원이 처분대금으로 남아도 17억 원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처분대금 전액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액과 자기자금 비율이 높고, 최근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구청 및 부동산원 등 조사가 많이 진행되기에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부동산을 구입하며 출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이 부분은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23억 신규주택 매수시의 자금조달계획서상 주담대 6억, 주택처분대금 17억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떄의 지분비율의 설정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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