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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있으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2종근린생활 시설(2층 건물)이 용도가 제조업소(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2층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제 1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분은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거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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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보유 중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도: 제조업소·사무실)에 타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식적 판단 등기부상 해당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만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실질적 판단 세무서는 비과세 요건 검토 시 형식과 실질을 모두 살펴봅니다. 형식상 근생 건물이므로 주택이 아니지만, 만약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인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는 단순히 등기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실제 거주 여부 소명 필요성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인물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전입만 한 것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현황, 현장사진, 관리비·전기세 사용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무적인 대비책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1차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양도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세법상의 기준에 따른 주택의 양태를 갖추고 있는지 2) 실제 해당 물건지가 임차인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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