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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전월세 전입신고 불허 후 현 주택 일시적 2주택 이용

안녕하세요 현재 1아파트 1오피스텔 보유중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청약이 되어 3년 거주하였고, 오피스텔(전용45)은 청약 받은 후 1년간 월세를 받았습니다(전입신고 허용) 저는 이번 월세 만기 때 다시 세를 들일 예정이며, 전세나 월세로 전입신고 불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년이상 세를 돌리고 쭉 전입십고 없이 전월세를 돌렸을 때, 제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3년이내로 보유 및 거주 후 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또한, 해당 부분이 가능하다면 분양권 같은 건 미리 매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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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불허하더라도, 세법상 주택 수 판정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에 욕실·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실질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추가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임을 입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 전 기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 실무에서는 “전입신고 불허” 자체를 주거용 부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전입을 하지 않아도, 오피스텔 내부 구조·전기·수도 사용량 등에서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형식상 전입신고 불허만으로는 주택 제외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오프라인에서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그 형식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판단시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과거 오랜시간 동안 과세관청에서의 조사경험치 등이 상당부분 누적되어 있어 상기 계획대로 하시는 경우 추후 질문자님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또는 일시적 1주택과 1주택분양권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못하고 3주택 상태에서의 양도로 판단되어 추후 본세 뿐 아니라 가산세들까지 합쳐 조세부과가 될 것이며, 해당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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