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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전월세 전입신고 불허 후 현 주택 일시적 2주택 이용

안녕하세요 현재 1아파트 1오피스텔 보유중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청약이 되어 3년 거주하였고, 오피스텔(전용45)은 청약 받은 후 1년간 월세를 받았습니다(전입신고 허용) 저는 이번 월세 만기 때 다시 세를 들일 예정이며, 전세나 월세로 전입신고 불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년이상 세를 돌리고 쭉 전입십고 없이 전월세를 돌렸을 때, 제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3년이내로 보유 및 거주 후 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또한, 해당 부분이 가능하다면 분양권 같은 건 미리 매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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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불허하더라도, 세법상 주택 수 판정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에 욕실·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실질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추가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임을 입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 전 기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 실무에서는 “전입신고 불허” 자체를 주거용 부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전입을 하지 않아도, 오피스텔 내부 구조·전기·수도 사용량 등에서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형식상 전입신고 불허만으로는 주택 제외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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