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업무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입문제

1가구 1주택이고 계약금 받고 매매진행중인데 하나 추가로 있는 업무용 오피스틸에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입해서 양도세가 나올거같은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된다고하면 세입자가 전입된 상태인데 주소 빼고 할거없이 바로 임대주택사업자등록하고 계약서를 다시써야 비과세를 받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 질문처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현 진행중인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임대주택사업자 낸 이후로 다시 써야하나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이고 계약금 받고 매매진행중인데 하나 추가로 있는 업무용 오피스틸에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입해서 양도세가 나올거같은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건가요?-->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된다고하면 세입자가 전입된 상태인데 주소 빼고 할거없이 바로 임대주택사업자등록하고 계약서를 다시써야 비과세를 받는건가요?-->구청세무서에 등록후 기존계약서를 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처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현 진행중인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임대주택사업자 낸 이후로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 써야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