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1주택( 나 ) + 1 분양권( 와이프명의 )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처리했고 현재 중도금+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1년에 증여받았고 현재 살고있는 집( 제 소유)을 전세주고 그 금액으로 잔금 처리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전세자금으로 잔금 처리시 혼인신고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 안하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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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자금으로 잔금 처리시 혼인신고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일 이후에 혼인신고해야합니다 2. 혼인신고 안하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각각 1주택자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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