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사실혼 부부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공동명의 문의

사실혼 신혼부부입니다. 아내명의로 23년 주택을 매수하였고, 현재 11개월~ 실거주 중입니다.(12억 초과주택) 남편명의로는 25년 분양권에 당첨되어 28년 9월 입주예정입니다. 1.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아내명의 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주택 처분 이전에 해서 혼인합가특례를 받는것, 혼인신고를 주택 처분 이후에 하는 것(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현재 남편명의의 분양권을 추후 공동명의로 바꾸고싶은데, 아내명의 주택 처분 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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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합가특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봐주는 특례입니다. 혼인합가특례나 주택처분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합가특례를 하실 경우 '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신다면 1) 증여세 와 2) 혼인합가특례 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내 명의 주택 처분 후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진행시 1) 증여세 6억 공제가 가능해지며 2) 혼인합가특례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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