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사실혼관계(혼인신고했던적없음) 부부가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처명의의1채가 종부세 대상(1주택 인정시 비과세)일 경우

이 경우 사실혼이라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남편이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잘못 등재(전입신고 당시 관계를 '***의 남편'이라고 기재했는데 담당자가 혼인관계증명서가 미제출되었는데도 배우자로 전입신고가 마쳐짐)되어서 작년까진 1세대 2주택자 적용한 종부세가 부과고지되어 납부했는데 올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서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알아서 주민등록 확인해서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고지서 발부안할까요? 만약 고지서 발부하면 신고납부(0원으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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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이 때 세율 적용시의 주택수 산정은 세대 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이미 주민등록등본이 직권으로 변경되어 남편분이 동거인이 되어있다면 질문자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해당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이는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피드백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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