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오피스텔 매도시 해외 이주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2025년 12월 제 명의의 오피스텔 완공 예정 - 2027년 6월 덴마크 비자 취득 후 해외 이주 예정 -> 해위 이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3호) 가능여부 및 조건 - 오피스텔 명의자: 34세 기혼 남성 (외국인 와이프) - 1가구 1주택 해당 (현재 부부 둘이 월세살이중, 와이프 명의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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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출국 당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이 전혀 없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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