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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8조3항 특례주택의 조특법98조2항 선택적용 가능여부

-서울 마포구 빌라 (거주없이 보유중) ​​2008.07. 2.5억 매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주없이 보유중)​ 2009.08. 매수 7.5억 미분양주택 검인(조특법98조3항 날인) *특례주택의 조특법98조2항 선택적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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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98조의2와 조특법 98조의3이 모두 적용가능한 상황에서 조특법 98조의3이 아닌 98조의2를 납세자가 임의로 적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님이 98조의2 특례 요건을 충족했는 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당연히 질의자님께서 원하시는 특례를 선택적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두개의 특례를 전부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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