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분양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제3자 증여세

분양권 계약 당시 여자친구와 저랑 공동명의 50:50으로 계약(혼인신고x) 제3자 총계약금 10프로 납부 - 5700만원. / 제가낸 금액 2100만원 / 여자친구 낸금액 3600만원 프리미엄 없음 마피입니다. 중도금 대출 (여자친구 단독명의) 6회차 다 실행 / 278,100,000원 입주 한달전에 공동명의에서 제가 지분50프로 증여하면서 명의에서 빠졌습니다. - 여자친구 단독명의로 돌림. 중도금 대출이 여자친구 단독명의라서 중도금대출은 증여세나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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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분양권 시가에서 상대방이 인수한 채무(중도금 대출 등)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이 여자친구 명의라서 증여세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고,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대출을 실제 부담하므로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양도세는 본인 명의의 대출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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