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부 분양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관련 질문합니다.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권 분양권가액 6.3억 5:5공동명의에서 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예정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없음 ( 동일타입 근접층 마이너스프리미엄신고 ) 계약금 10% 중도금 60% (남편명의계좌 실행) 잔금30% 미실행 (와이프 15년차 공무원) 1. 남편지분 50%를 증여할 시 단순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 채무자 남편->와이프 ) *국세청상담 시 단독명의로 대출 실행이나 채무는 공동채무라 채무승계해서 부담부증여라함 2. 증여가액 얼마일지(단순증여? 부담부증여?) 3. 증여계약서 작성 시 채무승계 내용을 넣어야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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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 채무를 아내분이 모두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증여가액은 6.3억원에 중 계약금 10% 63,000,000원의 1/2 은 31,500,000원은 증여 중도금 60% 378,000,000원의 1/2은 189,000,000원 채무승계 프리미엄이 별도로 없기에 양도세는 없고 증여공제 6억원이 가능하시면 증여세도 해당이 없으십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 시 채무 승계 내용 넣고 실제 증여하는 계약금 기준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약사항 란에 수증자(아내)는 본 분양권에 설정된 중도금 대출 채무 중 증여자(남편) 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 등의 문구를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은행 대출로 분양사에 납부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채무에 해당하며,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금액 6.3억의 70%인 4.41억이 납부되었고, 이중 분양금액의 60%인 3.78억의 대출이 이미 분양사에 납부가 되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50% 부담부증여시, (6.3억-4.41억) x 50% = 9,450만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은 9,450만원입니다. 또한, 채무의 50%인 2.205억(4.41억 x 50%)를 넘겼으므로 채무이전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 프리미엄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하시면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고 증여금액도 9,45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더 여유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되면, 채무를 넘기므로 채무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이나 ai를 통해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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