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부모 자식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또는 제3자 매도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에 아버지/자식2명이 지분 33%하여 총 100% 보유중입니다. 자식들이 혼인 후 분가를 위해 공동명의를 아버지 단독명의로 변경하거나, 그 비용이 비싸다면 자식 1명만 아버지에게 지분 증여 예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 4억 5천 / 해당 아파트 제외하고 소유 주택 X / 취득 5년 경과/비조정지역 이런 상황일 경우,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 자식 2명이 아버지에게 전체지분 증여 2. 자식 1명만 아버지에게 지분 증여 (아버지67, 자식1명 33) 3. 제3자에게 매도 고견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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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증여세가 두 자녀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 2.5천만원 됩니다. 취득세는 1.2천만원(국민주택규모이상인경우) 정도 됩니다. 답변2) 자녀 한명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천만원 취득세 6백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3)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예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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