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매매관련 질의드립니다.

우선 현재 이혼을 준비중에 있고 아파트(현재 약 20억 수준)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은 5:5로 확인되며, 주담대(제명의 10억) + 신용대출(아내 명의 4억)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혼전 지분을 제가 매수하게 되면 얼마를 줘야하고 증여세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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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분할대상 재산의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있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먼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가액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혼 전 재산 이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시가대로 주고 받으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담대금액은 질문자분께서 많지만 공동명의이므로 대출부담은 5:5로 7억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순자산(자산-부채)으로 3억씩의 가치가 있으므로 아내분 지분을 매수하신다면 3억을 주고 지분 매수 및 대출 인수하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20억, 지분 5:5) 상황에서 남편분이 지분을 매수하려는 경우, 단순히 “현재 남은 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분이 5:5가 성립된 근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담대 10억 원은 남편 명의, 신용대출 4억 원은 아내 명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20억 원이고 지분이 5:5라면, 남은 금액(6억 원)은 아내가 부담했다고 보아야 지분 5:5가 형성됩니다. 즉, 아내가 6억 원을 실제로 납입했기 때문에 5:5 지분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지분 정리 시 아내 지분 10억 원을 남편이 매수하려면, 우선 아내가 부담한 신용대출 4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6억 원은 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매매 구조입니다. 만약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대출 4억 원만 인수한다면, 그 차액 6억 원은 사실상 아내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6억 원 현금 지급 + 4억 원 채무 인수 = 총 10억 원 정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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